성범죄·마약중독 전력자,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못한다

      2024.02.29 17:32   수정 : 2024.02.29 17: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성범죄·마약중독 전력자는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9명 전원 만장일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유치원, 초·중·고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성범죄 전과자와 마약중독 전력자의 교사 자격 금지 요건을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했다.



경찰청이 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까지 최근 5년간 만 6세 이하 대상 성폭력이 평균 140여건 발생했다. 2023년 한 해에만 165건이 발생할 정도로 어린이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3월 여성가족부 발표에서도 여전히 80여명의 성범죄 전과자가 어린이집·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흉악범죄자들의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근본적으로 막혀 어린이집 범죄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 의원은 "성범죄자 등의 어린이집 취업제한이 지금까지 왜 없었느냐고 부모님들이 많이 놀라신다"며 "유치원과 학교는 금지 조항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어린 영유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우리 아이들을 마약, 성범죄 등 흉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며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계속 찾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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