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싱범죄 집중차단·특별단속
2024.03.03 09:00
수정 : 2024.03.03 14: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간 피싱범죄에 이용되는 8개 주요 범행수단에 대한 집중차단과 범죄조직을 운영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2021년부터 피싱 범행 전 과정에 걸쳐 악용되는 범행수단에 대한 단속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2021년부터 보이스피싱 범죄피해가 감소하기 시작해, 2023년에는 전년 대비 피해 금액이 18% 감소함과 동시에 상선 조직원에 대한 검거는 35% 증가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최근의 피싱범죄는 기관이나 자녀·지인을 사칭하거나 대출 빙자, 부고, 결혼, 택배, 카드발급 등 다양한 유형의 미끼문자와 링크를 피해자에게 보내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며 "악성 앱을 통해 피해자 휴대전화의 전화·문자메시지를 중간에서 탈취하는 등 수법이 고도로 지능화했으므로 모르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확인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범죄 수법은 급변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전화상으로 피해자를 속여 자금을 이체받는 고전적 방식의 피싱범죄에 대한 기억만으로 '나는 속지 않는다'라고 방심하는 순간 범죄조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미끼문자 발송 전화번호, 내용 등을 경찰이 인지하면 동일 번호를 이용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으므로, 미끼문자를 수신한 경우 휴대전화 스팸 신고 기능을 이용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