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덤핑 물품' 판정 기간 4개월 단축한다

      2024.03.06 15:10   수정 : 2024.03.06 15: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6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우회덤핑 물품 판정 기간을 최대 4개월 단축하는 등 새로 도입되는 우회덤핑방지 제도에 대한 기업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철강, 섬유, 유리 등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업종이 참여했다.

지난해 12월31일 공포된 개정 관세법에서 새로 도입되는 우회덤핑방지 제도는 기존 원심 대비 최대 4개월을 단축했다.



또 덤핑방지 관세 부과 대상국 안에서 본질적인 특성이 변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경미한 변경을 '우회덤핑'으로 정의했다. 기존 조사 과정에는 없었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무역위원회 직권조사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재민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관세법 개정은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 조치의 심화 추세에 따라 국내 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관세법은 오는 2025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현재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무역위는 제도 시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하반기에 정비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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