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석방될까…”총선 기회 달라” vs “증거인멸 우려 여전”

      2024.03.06 18:24   수정 : 2024.03.06 18: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돈 봉투 살포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 기회를 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 측은 수사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증거를 인멸한 전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 등을 받는 송 전 대표의 보석 심문 기일을 열었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송 전 대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신당을 창당하고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는 만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송 전 대표가 옥중에서 만든 ‘소나무당’의 창당대회가 송 전 대표 없이 열린 바 있다.


변호인은 “구속수사와 구속재판은 엄격히 준별 돼야 한다”며 구속될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영장전담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영장 발부 당시 상황에서 판단한 것으로 현재로서는 송 전 대표의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이어 “변호인으로서 약속하겠다”며 “제가 송 전 대표의 멱살을 잡아서라도 법정에 출두시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검찰 측은 보석이 인용되면 ‘돈 봉투 사건’ 관계자들이 압박을 느낄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송 전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력 정치인으로 구속 수감 중이지만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하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면 주요 증인들이 심리적 압박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앞서 송 전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깡통폰을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의 전례가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 증거인멸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제25년 정치 인생을 걸고 국민의 심판 받을 수 있는 기회 주실 것을 호소한다”며 “총선 기회를 박탈할 정도의 중요한 사안인지 재판장님께 묻고 싶다”고 밝혔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송 전 대표는 “조 전 장관은 2심에서도 실형이 나와도 법정구속 되지 않고 나와 창당하는데, 저는 1심 선고가 나지도 않았다”며 “수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추후 보석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으로 지목된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의 전직 사무국장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김씨는 먹사연의 자금으로 송 전 대표의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A씨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이에 검찰이 "A씨는 송 전 대표의 파트타임 운전기사로 채용된 건데 급여는 송 전 대표가 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물었고 김씨는 “그게 횡령이라면 제가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먹사연이 어떤 조직이었는지에 따라 조직에 흘러 들어간 돈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재판에서도 이 같은 지점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 본부장 등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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