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령 고시 제·개정…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2024.03.13 12:16
수정 : 2024.03.13 13:41기사원문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은 지난 8일 단통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이동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이통사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전환지원금 지급 상한은 50만원이다. 이통사는 번호이동을 희망하는 가입자에게 이통사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혜택 상실 비용 등을 감안해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번호이동 가입자가 지원금을 받을 시 통상적으로 최대 50만원 선에서 제공되는 공시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기준으로 추가지원금 15%를 적용하면 지원금 규모는 최대 115만원으로 더 커진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통사의 공시 주기를 기존 주 2회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방통위는 제도가 14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시장 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을 반장으로 두는 시장상황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이통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또한 고시 제·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중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선 정책시행 과정에서 우려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과 긴밀히 소통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앞서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는 단통법 개정·폐지와 관련해 이통사 지원금 중심 시장 형성으로 알뜰폰 경쟁력 악화 등의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한 바 있다.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고시 제·개정을 통해 통신사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어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과 함께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