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수사관 기피신청 검토 중"
2024.03.18 12:00
수정 : 2024.03.18 16: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수사관 기피를 요청한 데 대해 경찰이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8일 "기피신청 관련 수사팀 의견서를 받는 과정이고 현재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 회장 측은 경찰이 '지침'을 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관 회피 신청이 들어오면 서울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은 해당 수사팀의 의견을 접수해 7일 내로 공정수사위원회를 개최해 회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한다.
임 회장은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3시간여 조사를 받고 나온 뒤 "특별한 혐의가 없기에 일찍 조사를 마쳤다"며 "기피 신청을 한 수사팀장이 오늘도 들어왔다. 보건복지부가 고발장에 적시한 부분 외에는 모두 진술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반면 경찰은 임 회장 측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협 집행부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대상자분이 주장하는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도 경찰이 자신을 부당하게 압박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며 지난 15일 수사관 기피를 신청했다.
의사 압박용으로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 상황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나중에 판단할 문제"라며 "당장 그런 언급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집단 사직을 앞둔 전공의들을 상대로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지침글 작성자는 올해 초 의사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공의나 대학병원 소속은 아니고 개원의도 아니다"라며 "올해 초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피의자가 글 작성 사실을 시인해 신속히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개별 전공의 수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 의료법 위반 수사는 피해 당사자인 병원이나 업무개시명령 주체인 보건당국 고발이 선행돼야 한다. 경찰이 무작정 수사 단서 없이 바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