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교수들 19일부터 사직서..정부 전공의 1308명에 업무개시명령 송달

      2024.03.18 20:11   수정 : 2024.03.18 20: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는데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이날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총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회의에는 서울대 의대 교수 380명이 참여했고 사직서 일괄제출에 75%인 283명이 동의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서울대,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내일(19일)부터 사직서를 비대위에 제출하고, 비대위는 이 사직서를 취합해 25일에 일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사직서 제출과 함께 교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는 것은 아니다.
방 위원장은 "사직서가 제출되더라도 사직서가 (수리) 완료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진료할 것"이라며 "교수들의 신체적 한계 상황에 맞춰 응급환자와 중환자 진료는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방 위원장은 "지금의 의료사태를 만든 정부의 책임이 크며, 이 사태를 단기간에 종결시킬 수 있는 것은 사직서 제출이라는 극단적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전날 방송 인터뷰를 통해 "사직서가 제출돼도 수리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교수 그리고 의료인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된다"고 밝혀 사직서 수리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의대 증원을 두고 의정 간 갈등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개혁 정책에 반발해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인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등 1308명에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보건복지부 누리집에는 장관 명의로 이들 의사에게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한다는 공고가 대상자 목록과 함께 게시됐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복지부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한 바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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