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위층에 줄넘기학원 들어와 月300씩 적자납니다"
2024.03.19 13:45
수정 : 2024.03.19 13: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스터디 카페를 운영 중인 한 자영업자가 위층 상가에 줄넘기 학원이 들어와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비어었던 위층 상가에 줄넘기학원 '날벼락'
18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스터디 카페 위층 줄넘기 학원, 어떻게 안 되나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라왔다.
4년째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비어있던 위층 상가에 줄넘기 학원이 들어왔다"며 운을 뗐다.
그는 "한 달에 700만~800만원을 벌어주던 가게가 이제는 200만~300만원씩 적자"라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조용하게 운영되는 업장 특성상 줄넘기 학원을 찾은 회원들로 인해 소음이 발생하자 A씨의 스터디 카페를 찾는 발걸음이 끊긴 것으로 추정된다.
분양상가라 조정도 불가.. 누리꾼도 "방법이 없네요"
A씨는 "입주한 건물이 분양상가라 주인도 다르고 임대인도 달라 방법이 없다"며 건물주나 임대인의 중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푸념했다.
그는 "(소음 방지) 보강까지 했는데도 줄넘기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쿵쿵 뛰는 거라 답이 없다"며 "건물에 진동이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이어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부탁했다"며 "(줄넘기 학원에) 매트를 제 돈 들여서 깔아주고 싶은데 줄넘기는 푹신하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법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지는 않다", "방음에 더 신경 쓰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 "난감하다",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다", "엄청 스트레스 받겠다", "현실적으로 답이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사업장 소음'에 해당한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규제 기준을 넘어설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이 작업시간 조정,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장 소음 허용치는 공동주택 층간 소음 허용치에 비해 높다. 또한 소음 측정방식이 최대치가 아닌 평균치를 적용하는 방식이어서 규제 기준을 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A씨의 문제는 법적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진단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