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는 우리땅' 교과서에..尹정부, 대사 초치 항의
2024.03.22 18:16
수정 : 2024.03.22 18: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일본이 내년부터 사용하는 새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고유의 영토’라 규정하고 ‘한국이 불법점거했다’는 허위사실을 싣는다. 윤석열 정부는 즉각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하고 강력히 항의했다.
22일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중학 사회과 역사·공민·지리 교과서 대부분에서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한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했다.
이에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임 대변인은“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에 기반해 서술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 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본 교과서에 일제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강제성을 드러내지 않는 서술로 바꾼 데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과 서술이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는 방향으로 변경됐다는 점에도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나가길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강제징용의 경우 일례로 이쿠호샤 역사 교과서에 4년 전 검정 통과 때 “조선과 대만에도 징병과 징용이 적용돼 일본 광산과 공장 등에서 혹독한 노동을 강요받았다”는 문장이 이번에 “조선과 대만에도 일부 징병과 징용이 적용돼 일본 광산과 공장 등에서 혹독한 환경 속에 일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바뀌었다.
위안부는 야마카와 교과서에 “조선·중국·필리핀 등으로부터 여성이 모였다(이른바 종군위안부)”라는 대목이 “일본·조선·중국·필리핀 등으로부터 여성이 모였다”고 바뀌었다. 종군위안부라는 단어를 빼고 일본에서도 여성이 모였다는 점을 넣어 강제성이 없던 것처럼 서술한 것이다.
임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구축의 근간은 올바른 역사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만큼,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미래세대 교육에 임해주길 기대한다”고 경고했다.
교육부도 비판에 나섰다.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일 양국이 얽힌 매듭을 풀고 보다 건설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그동안 지속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미래세대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토 주권 침해와 역사 왜곡 기술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