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4.03.26 10:00
수정 : 2024.03.26 10: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해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다.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해 별도 소송 없이 신속히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최근 전자상거래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 사업자 관련 소비자 피해 등을 예방하고, 개별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및 동의의결제도 도입 등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됐다.
앞으로는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국내대리인은 기본적으로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된다.
또 소비자 불만 및 분쟁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인지 통신판매중개자인지에 따라 전자상거래법에서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각각 이행하게 된다.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국내대리인을 한정한다.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내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동의의결제도는 경쟁질서 회복 및 소비자 피해의 합리적 구제 등을 위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공정위의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자가 마련한 시정방안을 의결하는 제도다.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동의의결 미이행시에는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국내에 주소·영업소 보유 여부와 무관히 사업자가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