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에어컨 훔치고, 음주운전 사고 낸 공무원..아내까지 폭행했다

      2024.03.26 10:39   수정 : 2024.03.26 10: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아내를 폭행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 공무원은 에어컨 절도와 버스 기사 폭행을 잇달아 저지르고 선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특수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8일 밤 11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37)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비가 내려 도로가 젖은 탓에 시속 40㎞ 이하로 주행해야 했지만 A씨는 시속 121∼123㎞로 차를 몬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같은 해 7월23일 아내 C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욕설하며 주먹과 발, 휴대전화로 때린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이 일로 법원으로부터 '집에서 퇴거하고,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임시 조치를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2022년 6월 강원 고성군 한 공중 화장실에서 시청 공무원과 군청 소유의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쳤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A씨는 속초시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7월에는 버스 기사와 경찰관을 잇달아 폭행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결국 A씨는 해임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 내용과 태양이 심신미약 상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당심에서 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큼 변경된 조건이 없다"고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