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따릉이'로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추진
2024.03.26 14:01
수정 : 2024.03.26 14:01기사원문
서울시는 공공자전거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고 외부사업 승인을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해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배출권의 거래도 허용한다.
서울시는 따릉이를 활용해 확보한 배출권을 거래해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유자전거 도입을 통한 교통수단 대체 사업의 방법론'에 따르면 기존 교통수단인 자가용을 따릉이로 대체한 이동거리에 대해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962t이다. 이를 산정하면 매년 약 1154만원에서 1251만원 정도가 된다.
서울시는 판매 가능한 배출권 확보를 위해 다음 달부터 1년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만큼 실제로 감축되는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타당성 인증 절차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외부사업 등록은 공공자전거 사업으로는 전국 최초로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게 된 데 그 의미가 있다”며 “자가용 대신 따릉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날수록 확보할 수 있는 감축량도 많아지는 만큼 공공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자전거 인프라 확보에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