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와 성관계 후 "월급 내놔라" 60대 여성 실형
2024.03.27 08:51
수정 : 2024.03.27 08: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60대 여성이 외국인 노동자와 성관계 후 돈을 요구하고 성폭행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까지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국적 40대 남성 A씨는 2022년 11월 한 마트에서 한국인 여성 B씨와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됐다.
A씨는 B씨가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며 집으로 초대하자, 실제 여러 차례 B씨 집으로 가서 한국어를 배웠고 두 사람은 친해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갖게 됐고, 이후부터 B씨 태도가 이상해졌다.
A씨에게 "월급을 방글라데시 본국에 보내지 말고 나에게 줘라. 이제부터 매일 우리 집에 와라"고 요구한 것이다.
A씨는 B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며 거부 의사를 전달했으나, B씨는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했다.
A씨가 만남을 계속 피하자 화가 난 B씨는 아예 거짓 사실을 꾸며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자신의 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으니 사기죄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한 것이다.
경찰이 실제 피해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자, B씨 거짓말은 더 커지기 시작했다.
'A씨가 모자와 복면을 집에 들어와 현금 등 1350만원 상당을 빼앗아 갔다', '강간당했다', '택시와 지하철에서 나를 추행했다'는 등 취지로 고소를 이어갔다.
경찰이 결국 두 사람을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 B씨는 A씨 머리를 핸드백으로 때리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가 각종 범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시간에 A씨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B씨는 결국 무고죄로 법정에 서게 됐다.
B씨는 만남을 원하지 않는 A씨에게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249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이 사건을 맡은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최근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때문에 체류자격 유지나 연장 등 문제로 사회적 지위가 불안정한 외국인 노동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일상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B씨는 이전에도 무고죄로 3번이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