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흉기 상해' 재미교포 남성, 국민참여재판 신청
2024.03.27 13:42
수정 : 2024.03.27 13:42기사원문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마은혁 부장판사)은 27일 오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추후 재판을 국민참여 재판 방식으로 진행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던 첫 재판이 연기됐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 22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일면식이 없는 2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골목에 주차돼 있던 차량 창문을 노크한 뒤 차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월 8일 A씨를 구속송치했고, 검찰은 같은 달 25일 A씨를 구속기소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