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받으려 로펌 여러 곳 접촉" 금감원, 분조위 대표사례 선정 '분주'
2024.03.28 15:59
수정 : 2024.03.28 15: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은행권의 자율 배상안 발표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 사례 선정에 분주한 모습이다. 당초 2~3개월이 걸리는 절차를 짧게 줄인 데다가 은행권과 겹치지 않는 법무법인에서 검토 받기 위해 고심 중이다. 이미 은행권에서 홍콩H지수 ELS 관련 법률 자문을 대형 법무법인에 맡기고 있어 이해충돌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이들 법무법인을 제외한 곳과 협업해야 한다.
금감원, 복수 법무법인에 분조위 자문 구해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대표 사례 선정 작업에 착수한 금감원은 최근 중소 법무법인 여러 곳과 소통하고 있다.
대표 사례 분조위는 앞서 발표한 분쟁조정 기준안을 실제 적용해 구체화하기 위한 과정이다. 통상 분쟁조정 기준안과 대표 사례 분조위 결과는 함께 발표했지만 이번 홍콩H지수 ELS 사태는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분쟁조정 기준안을 먼저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많은 법무법인이 홍콩H지수 ELS 관련해 은행들과 맺어져 있다는 점도 문제"라며 "그 쪽에 법률 자문을 구할 순 없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 곳과 몇 군데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현재 은행별로 △KB국민은행은 김앤장·화우 △신한은행은 화우 △하나은행은 율촌·세종 △농협은행은 법무법인 세종·광장 등을 선임해 금감원 민원 조사(삼자대면) 준비부터 자율 배상안 마련 등 관련 업무를 함께 해오고 있다. 규모가 크고 이전에 라임·옵티머스나 파생결합펀드(DLF) 등 고위험 상품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은 대부분 은행권에서 선점한 셈이다.
은행별로 사례 1~2개...증권 사례는 추후
주요 은행이 줄줄이 내주 임시 이사회 등을 열고 홍콩H지수 자율배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 금감원도 분조위 결과를 서둘러 발표해야 금융회사가 자율배상 전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분쟁조정 기준안을 수용한 우리은행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만나 본격 조정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만기 도래가 4월 중순인 만큼 이후 투자자 동의를 받고 일주일 이내 배상한다면 실제 배상까지 한 달여가 남았다는 계산이다. 이어 하나은행도 지난 27일 조속히 배상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일단 은행권 판매 비중이 80%를 넘어가는 만큼 은행권 대표 사례를 우선해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의 지난 홍콩H지수 기초 ELS 주요 판매사 현장검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권 판매 잔액(19조3000억원) 중 은행권 판매 규모(15조9000억원)가 82.1%를 차지했다. 은행별로 발표를 할지 몇 번에 걸쳐 발표하게 될지 등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배상기준안 적용 항목이 가급적으로 많은 것 위주로 은행별 한두 개 사례를 꼽을 예정"이라며 "사례 하나에도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번에 발표하기는 어렵고 몇 차례 나눠서 하게 될 것"라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