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려면 베트남 가서 해" 베트남 아내 폭행하고 흉기 협박한 남편
2024.03.29 07:38
수정 : 2024.03.29 07: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칼까지 빼 들며 위협한 남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베트남 국적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베트남 여성 A씨는 베트남에서 한국인 남편 B씨를 만나 결혼했다.
남편만 믿고 한국에 온 A씨는 한국어도 못하고 주변 친구도 없어 향수병에 걸렸다.
A씨가 이 약속을 어기자 B씨는 욕설과 막말을 퍼부었고 손찌검까지했다. 참다못한 A씨가 이혼을 얘기하자 흉기로 위협하기까지 했다.
남편이 두려웠던 A씨는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걸었지만 B씨는 여전히 이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B씨는 A씨가 약속만 지켰다면 때릴 일도 없었을 것이라 주장하며 A씨가 베트남 국적자이니 이혼하고 싶으면 베트남에서 하라고 했다.
사연을 접한 송미정 변호사는 먼저 A씨가 베트남 국적이지만 이혼은 한국에서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국제사법상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사안도 분쟁 당사자나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울러 이혼 소송의 당사자인 B씨가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실질적 관련성이 확립돼 우리 법원에서 관할권을 갖게 된다.
송 변호사는 "B씨가 자신은 유책 사유가 없고 오히려 A씨가 잘못했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A씨가 약속을 어긴 것은 잘못이지만 폭력을 행사하고 칼까지 드는 등 폭력의 정도가 중하다"며 "B씨의 폭력으로 부부가 서로 같이 사는 게 불가능하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A씨의 잘못이 B씨의 폭력보다 더했다고 볼 수는 없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도 이들이 베트남에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곳에서 상시 거주한 것도 아니라면 베트남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베트남에서의 이혼은 힘들 것이라 답변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