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 외압' 이종섭 사의...공수처 수사 향방은
2024.03.31 15:47
수정 : 2024.03.31 15: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호주대사를 둘러싼 논란이 자진사퇴로 일단락 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 이목이 쏠린다. 3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사는 29일 오전 외교부장관에게 대사직 사의를 표명해 외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공수처가 이 전 대사를 소환 조사하는데 걸림돌이 사라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전 대사는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에 지속적으로 소환을 촉구해왔다.
공수처는 아직 이 전 대사를 소환할 시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압수물들에 대한 분석과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사무실과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한 뒤 추가적인 압수수색이나 피의자 소환은 진행하지 않았다.
다만 공수처 입장에선 정치권의 압박이 더 부담스러워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수처는 절차 대로 수사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공직을 내려놓기까지 한 이 전 대사의 소환 촉구를 모른척 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시기상조라는 명분도 수사가 진척을 보일 때 유효하다"며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 등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모습이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수처는 수장공백의 장기화로 인해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공수처장 후보군이 2명으로 압축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한달째 지명을 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장 자리가 공석이 된지는 71일째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수장 없이 압수수색 등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직무대행이 본래 진행 중이던 업무 외에 다른 수사를 본격화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이 전 대사는 임성대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겠다는 내용의 해병대 수사 기록에 서명했지만, 이튿날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지난해 9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 전 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에서 맡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