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취약층 '지역 맞춤형' 고용시 1인당 최대 720만원 지급
2024.03.31 14:54
수정 : 2024.03.31 14: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역 상황에 따라 결혼이민자, 자립준비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72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4월1일부터 광주, 안양, 전주, 서울남부, 청주 등 5개 고용센터에서 '지역 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3월 31일 밝혔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를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일부 지역에서 그 지역 상황에 맞는 취업 취약계층을 발굴해 지원 대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광주고용센터는 최근 대유위니아 법정관리사태로 위기를 맞은 가전제조업과 업황 부진이 이어지는 건설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기업의 위기관리를 지원하고 퇴직자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 안양고용센터는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을 특별 지원한다.
전북 전주, 완주, 진안 등을 관할지역으로 둔 전주고용센터는 지역 소재 7개 가족센터와 연계해 결혼이민자 중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언어, 직장문화 교육과 병행해 취업을 돕는다.
서울남부고용센터(양천구·강서구·영등포구)는 남북하나재단과 협업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충북 청주고용센터는 중장년내일센터 등과 협업해 50대 이상 실업급여 장기수급자의 식료품업 재취업을 집중 지원한다. 양천구와 강서구 등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 시내에 북한이탈주민의 30%가 살고 있고, 청주 일대는 50대 이상 실업급여 장기수급자가 전체 수급자의 절반에 달하는 데다 지역 내 식품업체 구인난이 심각한 것을 고려한 것이다.
이들 5개 지역 기업이 취업 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을 최대 12개월 지원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지역마다 고용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국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다"며 "연말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해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