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배제' 민법...헌재 "합헌"
2024.03.31 16:12
수정 : 2024.03.31 16: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법 1003조 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해 지난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 청구인 A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11년 동안 함께 살다 2018년 사별했다.
민법 1003조는 배우자가 망인의 부모나 자녀(직계존·비속)와 같은 수준의 상속권을 갖고 법이 정한 비율만큼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받는 재산을 유류분이라고 하는데,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권을 갖게 된다.
다만 여기서 일컫는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A씨도 사실혼 배우자로 망인의 재산은 법정상속인인 형제자매 등이 상속했다.
A씨는 법정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지난 2014년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상속권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한쪽이 사망하면서 혼인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지 않은 것(부작위)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재판관은 6대 3 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했다. 헌재는 "입법자는 이혼과 같이 쌍방 생존 중 혼인이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 제도만 재산분할청구권 조항의 입법사항으로 했다"며 A씨의 청구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각하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적법한 청구로서 헌재가 판단을 해야하며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남겼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