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 글로 피해 봤다" 학부모 상대로 2억 소송 낸 유치원..결과는

      2024.04.01 08:40   수정 : 2024.04.01 08: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맘카페 글로 피해를 봤다며 유치원이 학부모를 상대로 낸 2억 소송에서 법원은 누구의 편을 들어줬을까.

서울중앙지법은 영어유치원을 운영하는 A사가 학부모 B씨에게 청구한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19년 시작됐다. B씨의 아들이 해당 영어유치원에 등원한 지 나흘 만에 다치게 된 것.

B씨 아들은 수업 중 학습 교구에 눈 윗부분이 긁혀 응급실에서 세 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



유치원은 사고에 대비, 종합보험에 가입했지만 B씨 아들은 유치원을 그만둘 때까지 보험 처리를 받지 못했다고.

이에 B씨는 2021년부터 지역 '맘카페'에 유치원 관련 부정적인 글과 댓글을 여러 차례 게재했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 측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연락하자, 이런 내용도 맘카페에 올렸다.


유치원 측은 B씨를 상대로 약 2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혐의로 형사 고소도 했다.


법원은 형사 고소 사건이 모두 무혐의 처분된 점 등을 근거로 B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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