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질소저감사료' 기준 마련..."온실가스 감축"
2024.04.01 15:22
수정 : 2024.04.01 15: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가능한 질소저감사료의 성분등록 기준을 마련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사료공정서)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질소저감사료는 사료로 공급하는 잉여 질소를 감축해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 배출을 저감하는 환경친화적인 사료로 기존 사료와 구분해 질소저감사료로 표시·판매할 수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분뇨냄새 저감, 적정 영양소 공급 등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1년에 돼지사료는 1~3%포인트 단백질 수준을 낮췄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앞으로도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사료를 지속적으로 보급해 나가겠다”며 “저탄소 축산물 생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저감 활동에 축산농가가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