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성폭력으로 자격 취소된 보육교사 97명
2024.04.02 08:21
수정 : 2024.04.02 08:21기사원문
통신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 이번에 기록된 97명은 보육교사가 국가자격이 된 2003년 이후 20여 년간 아동 성폭력 및 성추행 등으로 보육교사 자격 등록이 취소된 사례로 알려졌다.
어린이 가정청은 97명의 성명이나 생년월일 등을 기록해 일원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운용을 1일부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보육사 등록의 취소를 확인하는 제도는 없었다.
어린이집 등이 보육교사를 채용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2022년에 성립한 개정 아동 복지법에 근거해 보육소나 인정 어린이원, 아동 양호 시설 등에 채용 시의 확인을 의무화했다.
아이와 접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사업주에게 확인시키는 '일본판 DBS(Disclosure and Barring Service)' 제도와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다.
DBS는 영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교육과 보육 등 아동과 관련된 곳에 취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고용주가 성범죄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판 DBS 제도 도입 법안은 초중고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는 구직자에 대한 성범죄 정보 확인을 의무화한다.
사업자는 어린이가정청이 운용하는 시스템을 통해 구직자의 성범죄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어린이가정청은 조회된 범죄경력 유무를 기재한 범죄사실확인서를 사업자에게 내주기로 했다.
성범죄 전력이 확인됐다면 업무 전환 등을 사업자에게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고용됐다고 하더라도 성범죄 경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했다.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사실상 제한하겠다는 의도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