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띄네"..'수포자 방지·이선균법' 등 군소정당 법안 면면보니...

      2024.04.02 16:37   수정 : 2024.04.02 16: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을 앞두고 군소정당들이 '톡톡튀는' 정책 아이디어 제시를 통해 양당과의 차별화에 나섰다. 양당이 미처 살피지 못한 틈새를 공략, 유권자 맞춤형 공약을 내놓으면서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 등을 상대로 지지세 확산에 나선 것이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 정당들이 제출한 총선 공약집에 따르면, 다수의 군소 정당들은 무당층을 겨냥한 핀셋 공약을 제시했다.



개혁신당은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개혁 방안으로 '수학 포기자(수포자) 방지법'을 추진한다. 초·중학생 대상 수학 성취도 평가를 의무화하며 수학과목 개별화 수업을 실시하고, 수업 시수 확충 및 심화 수학 과정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패권국가를 위한 수학교육 국가책임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소방, 교정 직렬 여성 신규 공무원의 병역을 의무화하는 '여성 징병제'도 눈길을 끈다. 병력 수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일반 병사로 여성이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는 정당이 많은 만큼, 검찰을 정조준한 사법개혁 관련 공약도 나왔다.

조국혁신당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마련하는 등 과도한 인권침해를 막는 '이선균법'을 내세웠다. 인권보호 수사준칙 등 관련 훈령을 입법으로 격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 해체 및 기소청으로의 전환을 공약했다. 해당 공약은 진보당도 1호 공약으로 다뤘다. 구체적 실현 방안으로 조국혁신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를, 진보당은 독립적인 수사청 신설을 제시했다.

사법부가 입법부로 유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정당도 눈에 띈다. 새로운미래는 판·검사가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선출직에 도전할 수 없도록 하는 '판·검사 국회의원 환승금지법'을 내걸었다. 이와 함께 전관예우 및 법조비리 변호사를 형사 처벌 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제시했다.

양당이 미처 챙기지 못한 법안들을 내세운 정당도 있었다. 녹색정의당은 주요 10대 의제에 유일하게 성평등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비동의 강간죄(간음죄) 도입 등 젠더폭력 관련 법제를 전면 제·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비동의 강간죄는 강간죄의 기본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을 '동의 여부'로 대체하는 내용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10대 공약에 포함시켰으나 논란이 되자 '실무 착오'라며 급히 철회한 공약이다. 녹색정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였던 국민의힘의 성별 갈라치기 정치와 이에 휘말렸던 민주당의 우왕좌왕 행보가 재연되고 있다"며 양당 체제를 비판했다.

한편 군소 정당들은 민생공약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새로운미래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 대응을 위해 농산물 경매독점거래를 폐지하는 '금사과 방지법'을 내걸었다.

녹색정의당은 변호사 출신 후보들의 과거 수임 사건 및 전관예우가 논란이 되는 것에 대응해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임한 사건을 전 국민에게 공개하고, 변호사 개업 금지기간과 수임 제한기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로스쿨 입시와 관련해서도 법학적성시험(LEET) 100% 전형을 도입해 연령, 적성, 출신에 따른 불공정을 혁파하겠다고 공약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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