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서 국제우편으로 대마 밀수입 국내 총책 검거
2024.04.02 11:41
수정 : 2024.04.02 14: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해양경찰서는 도심 아파트 안에서 대마를 재배, 판매, 보관, 흡연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A씨(34)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울산해경은 지난해 중앙아시아 출신 경주지역 대마 중간 판매 알선책 6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한 바 있으며 이들에게 대마를 공급해온 총책 A씨를 6개월 동안 뒤쫓아 이번에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2023년 10월 사이 경주 시내 주거 밀집지역 아파트에서 재배한 대마로 대마초를 만들어 판매하고 인터넷에서 산 수입 담뱃잎에 대마초를 혼합해 만든 대마 담배를 판매, 보관,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8년 전 한국에 들어온 A씨는 지난 2021년께 우연히 만난 우크라이나인으로부터 밀수입 대마 종자를 직접 사거나 텔레그램으로 주문, 우크라이나로부터 국제우편을 통해 대마 종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당시 아파트 작은 방에서 1000명이 동시 흡입이 가능한 시가 2000만원 상당의 건조 대마초 121.8g과 대마 담배 200개비, 대마 씨앗 324개, 대마 재배 도구를 압수했다.
A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고급 외제차를 리스하고 고가의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등 일반 외국인 노동자들과는 달리 씀씀이가 컸다.
특히 임신한 아내와 출산한 지 한 달 된 영아도 함께 살면서 대마를 재배하고 대마초를 생산했던 것으로 해경의 수사 결과 드러났다.
본국에서 대마 흡연 경험이 있었던 A씨는 해외 유튜브 등으로 대마 재배법을 배워 범행을 시작했다. 일반 대마보다 환각 성분이 3~4배 높은 액상 대마를 제조하기 위해 해외 동영상을 즐겨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마초를 최종 구매자들에게 1g당 15만원에 판매했다. 해경은 대마 종자 밀수입자 등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욱한 울산해양경찰서장은 “해양경찰은 앞으로도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수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해상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