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서 10대를…성범죄 저지른 고교생 중형 구형
2024.04.03 11:13
수정 : 2024.04.03 11: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A군(17)의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이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보호관찰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다수이며 아동·청소년인 점,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군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한 일이며, 피고인도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미성년자로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A군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뉘우치며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A군은 지난해 10월 6일 오후 10시께 수원시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B양의 목을 조른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9시께 다른 아파트에서 C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전날인 5일 오후 9시 50분께 촬영을 목적으로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D양에게 발각되자 그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군은 또 지난해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2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 등을 촬영, 3회에 걸쳐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혐의 등도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