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뇌물 정치인 선거권 박탈 부당" 헌법소원 각하
2024.04.03 13:21
수정 : 2024.04.03 13: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뇌물수수로 실형이 확정된 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간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법소원 청구 기한이 지났다는 취지다.
심 전 의원은 지난 2014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3개월과 벌금과 추징금 1억570만원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3호는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 또는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한 뇌물수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사람의 선거권을 형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제한한다.
2020년 3월 형 집행이 종료된 심 전 의원은 한 달 뒤 해당 공직선거법 규정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소원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헌재는 심 전 의원의 기본권 침해가 징역형 판결이 확정된 후 처음 있었던 선거인 19대 대선(2017년 5월) 때 있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적어도 1년 뒤인 2018년 5월까지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야 됐다는 것이다.
헌재는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0년 4월 28일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 기간을 경과했다"며 본안 판단 없이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 관계자는 "심판 대상 조항이 규정한 범죄로 징역형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고, '사유가 있는 날'은 판결이 확정된 후 첫 선거일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