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 심판절차 정지" 헌재
2024.04.03 18:07
수정 : 2024.04.03 18: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는 3일 손준성 검사 탄핵 사건과 관련,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해 심판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헌재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