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X 어떠냐"..딸 나체사진 공유된 단체방, 범인 정체에 '충격'
2024.04.04 08:11
수정 : 2024.04.04 08:11기사원문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아버지 A씨는 지난해 9월 중학교 3학년이었던 딸 B양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사진이 SNS에 공유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B양은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A씨에게 휴대폰 속 사진 몇 장을 보여줬다.
해당 사진은 B양의 친구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봤다며 B양에게 보내준 것이었다.
피해자는 B양 뿐만이 아니었다. B양의 다른 친구들 얼굴도 합성돼 있었으며 A씨가 파악한 이들만 5~6명 정도였다.
A씨는 "딸이 이 사실을 내게 말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라며 "제가 본 사진만 40여장 됐다. 나체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표정으로 합성된 사진도 있었고, 영상도 있었다"라고 토로했다.
A씨는 단체 대화방에서 딸과 딸 친구들의 사진을 두고 나온 대화 내용에 더욱 충격을 받았다. 음란물 합성 사진을 주고받는 이들은 서로 "이런 X 어떠냐", "즐X" 등 음란 행위를 권유하는 등의 발언도 나눴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약 5개월이 지난 지난달, 경찰로부터 '범인이 검찰로 송치됐다'는 연락이 왔다. 경찰은 범인이 미성년자라 구체적인 신원은 밝힐 수 없지만 B양과 같은 학교 학생이라고 알려줬다.
학교 측은 이와 관련 '조사를 해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방송에 패널로 출연한 양지영 변호사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가 갈수록 발달해서 음란 사진과 영상물을 만드는 것이 쉬워졌다"라며 "SNS에 돌아다니는 사진만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한번 유포되면 쉽게 확산돼 언제 어디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고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모들은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미리 말씀해주시고 딥페이크로 사진과 영상물을 만드는 것 자체로 성범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교육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퍼뜨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이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