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결혼 페널티 바꿀 것"..신혼부부 대출 기준 완화 밝혀
2024.04.04 16:19
수정 : 2024.04.04 16: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최근 일부 정부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를 준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확실히 바꾸겠다"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총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또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는 정책을 새롭게 내놨다. 단순 합산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신혼 가정에 오히려 전세자금 마련이나 주택 구입을 어렵게 하는 '경제적 페널티'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1000조원의 대출 중 은행이자 수입 16조원이 소상공인과 국민들에게 이전됐음을 격려한 윤 대통령은 은행권에서 보다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 했다. ▶관련기사 3면
공매도 금지 정책에 대해서도 "옳았다"며 불법 공매도 통제 전산시스템 구축이 진행중임을 밝힌 윤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피해를 확실하게 막을 단계가 될 때까지 공매지 폐지 정책은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끝낼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 지원 확대와 관련해선 "결혼 페널티라고 하는 건 완전히 없애자"라며 "정부 지원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결혼 페널티가 결혼 메리트로 갈 수 있게 결혼 페널티에 할 만한 건 폐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맞벌이가 상당수인 우리 사회에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 주택 마련을 통해 새 가정을 일구려는 일상의 행복과 내집 마련의 꿈에 오히려 저해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신혼 부부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 혼인신고를 미루는 현실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도 "개인 기준 연소득 2200만원 이하인 부부합산 기준이 3800만원 이하"라면서 "부부합산의 경우 합쳐서 44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맞벌이 육아 부담 완화에 대해선 "국내 이미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900명의 결혼이민자 가족을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하게 허용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며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육아 및 가사 도우미에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노조가 조직되지 않은 중소기업 등의 근로자 지원을 강조,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에 사용자와 미조직 근로자를 중재하고 미조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설치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