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에서 4급까지 최소 근무기간 8년...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2024.04.08 12:00   수정 : 2024.04.08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시 승진규모를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연 1회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후속조치 등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대 차원에서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기간 1년 단축 등 심사요건을 완화한다.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 중증장애인은 퇴직 후 5년까지 경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상 경력채용시험의 응시자 경력은 퇴직 후 3년 이내 경력만 인정하나 다자녀 공무원과 중증장애인에 인사 우대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경력인정 기간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공채시험 합격자(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최종 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용하도록 한다.

결원이 없어도 공개경쟁시험 합격 후 1년 후에는 임용권자 재량으로 임용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공채시험 합격자 다수가 장기간 임용대기 상태로 방치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공채시험 합격자가 실무수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무수습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임용대기 기간 중의 신분상 불안을 해소하고 공직적응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한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의해 휴직자 결원보충 탄력성을 제고키로 했다.

병가-질병휴직이 연속돼 합산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병가일부터 결원보충을 허용해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막고 자치단체 인사운영상 애로를 해소한다.

특히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 명 직급상향의 경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내년 1분기 중 직급조정을 반영한 직제 개정을 통해 승진 인사에 반영 예정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통해 관보 게재·공포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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