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없는 거지냐" 말에 발끈…흉기 휘두른 40대 실형
2024.04.08 13:35
수정 : 2024.04.08 13: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담배를 빌리려다 시비가 붙어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어 3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전 2시50분께 전북 정읍시 수성동 한 길가에서 B씨(20대) 등 6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폭력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 일행에게 "담배 좀 빌려달라"고 접근했지만, 이들이 "담배 없는 거지냐"라고 거절하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일행에게 자전거를 집어던지고 소화기를 분사하기도 했다.
B씨 중 한 명은 A씨가 던진 소화기에 머리를 맞아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 일행은 일면식이 없는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테이저건을 쏴 A씨 난동을 멈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했다. 범행의 위험 정도가 상당히 커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다만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