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中企 사장 “사람 뽑으려는데 인건비가···세제지원 시급”
2024.04.14 05:00
수정 : 2024.04.14 05:00기사원문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A씨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1인당 통합고용세액공제 9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만일 신규채용 인원이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60세 이상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여성(청년 등 상시근로자)이라면 1인당 15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회사가 수도권 외 지역에 위치했을 때 금액이다. 회사가 수도권 안에 있다면 1450만원이 된다. 중견기업, 대기업은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각각 800만원, 40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도 수도권(850만원), 비수도권(950만원) 간 차이가 있고, 중견기업은 일괄 450만원이다. 대기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혜택 기간은 1년으로 끝나지 않는다. A씨가 늘어난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간 유지하는 경우엔 해당 과세기간을 포함해 최대 3년 동안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총 4650만원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감면세액에 대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20%)를 감안해도 세액 372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세액공제 신청절차도 간소화됐다. 여태껏 고용을 늘릴 때 받는 세액공제는 고용증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경력단절여성고용 등 유형별로 요건과 공제금액을 각각 따져서 신청해야 했다. 그만큼 복잡하고 번거로웠다.
가령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400만~1200만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고용증가인원×사용자분 사회보험료×공제율(50% 또는 100%)’ 등으로 계산했다. 경련단절여성 세액공제의 경우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공제율(15% 또는 30%)’로 산출했다. 이들 사항을 모두 개별적으로 일일이 확인하고 계산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세법 개정으로 1인당 일정액 공제로 고용지원 세제가 단순화·통합되면서 세제 지원 효과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납세자 편의가 제고됐다.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400만~1550만원)’으로만 따지면 된다. 청년 범위도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올해까지는 개정된 통합고용 제도와 종전 제도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앞서 복잡한 고용지원 세액공제를 단일 통합한 제도로서 세액절감 효과가 상당하다”면서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나 사후관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되레 가산세 등 추가적 세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렇다면 세액공제 요건으로는 어떤 것들을 맞춰야 할까. 우선 호텔·여관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에는 동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 업종이라면 상시근로자수 증가 여부를 확인해보면 된다.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계약 갱신으로 1년 이상인 경우 예외), 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근로자 예외), 임원 및 법정 특수관계인 등을 제외한 인원수를 평균해 계산한다. 병역의무 이행자의 경우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해야 한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퇴사 등으로 고용인원이 줄 수도 있다. 이럴 땐 감소 인원에 대해 공제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추가해 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더 이상 추가공제 혜택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상시근로자 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라며 “갑작스러운 세금 부담을 막기 위해선 매년 이를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세액공제 제도를 이미 사람을 뽑은 후에야 알았어도 혜택을 챙길 수 있다.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법정 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그때부터 5년 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면 세액 환급이 가능하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