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뱅크먼-프리드 결국 1심 판결 항소장 제출, 판결 뒤집힐 가능성 10% 미만
2024.04.12 11:00
수정 : 2024.04.12 11:00기사원문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항소했다. 뱅크먼-프리드는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과 110억 달러(약 15조 502억 원)의 재산 몰수를 선고받은 지 2주가 지난 가운데서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뱅크먼-프리드는 이날 뉴욕 맨해튼의 연방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지 언론들은 연방항소법원에서 뱅크먼-프리드의 유죄 판결이 뒤집힐 확률은 매우 낮다고 전했다.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10% 미만이라는 설명이다. 만약 뱅크먼-프라이드가 연방항소법원에서도 패소하면 그는 미국 대법원에 상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 미 언론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뱅크먼-프라이드의 항소장을 제출한 알렉산드라 샤피로 변호사는 입장 표명 요청에 즉시 답하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루이스 A. 카플란 판사는 지난달 28일 뱅크먼-프리드에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또 110억 달러의 재산 몰수도 명령했다.
선고 판결 당시 카플란 판사는 "뱅크먼-프라이드는 앞으로 매우 나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뱅크먼-프리드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려 FTX 계열사인 알라메다리서치의 부채를 갚고 바하마에서 호화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 등으로 2022년 12월 기소됐다.
그는 정치인들에게 최소 1억 달러의 돈을 뿌리는 등 정치 후원금을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뱅크먼-프리드는 2022년 12월 FTX 소재지인 바하마에서 미국으로 송환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보석이 취소되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다.
뱅크먼-프리드 측 변호인은 지난달 1심 선고 직후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