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2심서 이재명 증인 신청…법원 "불채택"

      2024.04.12 13:16   수정 : 2024.04.12 13: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김우진·마용주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개발사업 특성상 시행자와 허가권자, 사업자 사이에 의견 교환이 필요했는데, 합리적인 의견 개진을 한 것"이라며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 참여에 대한 방침을 결정했는지에 대해 신문하고자 한다"며 "정 전 실장에게는 당시 알선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가 결재했는지 여부는 증언을 통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정으로도 충분히 입증된다"며 의문을 표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1심에서 신청된 바 없고, 요건도 맞지 않아 채택하지 않겠다"면서도 "정 전 실장은 1심에서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인용되지 않은 것 같은데,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정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한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통한 로비로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1심은 현금 2억5000만원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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