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이런 짓을" 돌팔매질 당해 실명 위기 놓인 안양 삼성천 오리 가족
2024.04.15 14:29
수정 : 2024.04.15 14: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안양 삼성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돌팔매질을 당해 실명 위기에 놓였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안양 삼성천에 살던 오리가족 돌팔매질 당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다친 오리 가족은) 근처 아파트 주민들이 보호 중에 있다"며 "한 마리는 실명 위기에, 또 다른 오리는 다리 염증으로 못 서는 중"이라고 상태를 전했다.
이와 함께 현재 오리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도 게재했다. 한 오리는 눈 주변에 상처가 퍼져 있었고, 또 다른 오리는 다리가 퉁퉁 부은 모습이었다. 오리들은 지난 7일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뒤이어 과거 주민들이 찍은 오리 가족의 영상도 공개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안양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천에는 '하천 내 오리를 대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범죄행위입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도 걸렸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냐" "말도 못하는 동물한테 뭐 하는 짓이냐"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차린다" "철저히 조사해서 꼭 잡아야 한다"라며 분노했다.
지난 2022년 6월 서울 도봉구 하천에서도 10대 학생 2명이 오리 가족에게 돌팔매질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형제인 이들은 당시 방학천 산책로를 지나다 청둥오리 암컷 성체 1마리와 새끼 5마리 등 오리 6마리에 여러 차례 돌을 던져 오리 1마리를 죽인 혐의를 받았다.
수사관은 해당 경고문에 자신의 연락처를 공개하면서 "연락하고 자진 출석하면 자수로 인정해드리나 끝까지 제안을 거부하고 외면할 시 법에서 정하는 가장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10대 형제는 자수하지 않았고, CCTV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의해 주거지에서 붙잡혔다. 이들은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 죄가 되는 줄 몰랐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도구, 약물을 사용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주는 등 상해를 입히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