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공의 집단 사직’ 수사 늦어진다 지적에 "법리 검토 단계"
2024.04.15 14:40
수정 : 2024.04.15 14:40기사원문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1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질문에 "늦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많은 수의 참고인을 조사하고 통신 수사를 통해 증거물을 분석하는 등 수사해야 할 양이 많고 현재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시점에서 검찰에 송치가 언제 되겠다고 확정적으로 말하긴 힘들다"며 "충분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달 1일 첫 압수수색 이후 한달째 혐의를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관련해 집단사직이라는 업무방해 행위를 한 '정범'에 해당하는 전공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초기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국민에 큰 불편을 야기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고, 이 방침에 관해서는 변화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 참고인 조사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주변의 의협 관계자나 의협 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한다"며 "(집단사직 관련) 자료 생산 여부 등 의협 내부에서 일어난 일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깊이 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입건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전공의에 대해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사례가 없었다고 전했다. 전공의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 경찰청 관계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할 수는 있다"며 "수사 상황에 따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있다"고 답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공의 집단 사진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료 삭제 지침 등의 글을 올린 이들과 관련해 "기존에 특정된 5명 이외에 총 23명을 특정했고 이 중 3명을 조사해 모두 의사임이 확인됐다"며 "게시글 게재자 중에서 총 8명이 업무방해·모욕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