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속·증여세 평균 체납액 1억원 돌파

      2024.04.17 10:02   수정 : 2024.04.17 10: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상속·증여세 평균 체납액이 1억원을 넘어섰다. 체납액도 8년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나 1조원에 육박했다.

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정리중 상증세 체납액'은 1년 전보다 55.4%(3515억원) 늘어난 9864억원이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2019년 3148억원이었던 상증세 체납액은 매년 20% 이상 급증했다.
4년 만에 3배 넘게 늘었다.

체납액도 고액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상증세 체납 1건당 체납액은 1억400만원으로 전년(7600만원)보다 2800만원 증가했다. 상증세 평균 체납액은 2019년 4300만원을 기록한 뒤 매년 상승하고 있다.

전체 정리중 체납액에서 상증세 체납 비중은 5.6%로 집계됐다. 2018년(5.2%) 이후 5년 만에 5%를 다시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정리중 체납액은 전년보다 2조1800억원(14.0%) 늘어난 17조7000억원이었다.

상증세 체납 증가세에는 최근 큰 폭으로 오른 기준시가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 공시가격 상승, 상증세 부담 증가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최근 상속세 부담이 과하다는 여론도 불복·체납을 늘린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상속세 불복 건수는 전년보다 34.6% 늘어난 307건으로 집계됐다.
2008년 이후 최고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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