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받으려면?' 해수부, 설명회 개최
2024.04.18 14:47
수정 : 2024.04.18 14: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22일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됐다. 이에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해수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달 13일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 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수부 누리집(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