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로 재생에너지를 직접 거래한다

      2024.04.21 12:00   수정 : 2024.04.21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충북 오창지역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신재생 전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 등 신기술을 적용해 곳곳에 퍼져 있는 에너지 자원을 연결·제어한다. 즉 하나의 발전소처럼 가상발전소를 통해 분산된 전력자원을 활성화하고 에너지 프로슈머 생태계를 조성하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9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소규모 분산자원의 전력거래를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서비스 등 총 6건의 신기술에 대해 실증특례를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실증특례를 살펴보면, 한국전력정보㈜와 충북테크노파크가 충북 청주 강소특구 내에서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실증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실증특례가 통과돼 청주 강소특구 지역내 일부 전력공급자와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2~3개월 이내에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2년 여의 실증을 거친 후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장조사기관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분산에너지 자원 시장 규모는 2023년 5억7000만 달러(약 7866억원)에서 2028년 18억6000만 달러(2조5668억원)로 성장할 전망이다.

또한 에코에너지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함께하는
바이오매스 활용 친환경 반탄화 연료 생산기술이 지정됐다. 이 기술은 국내에서 이용하지 않는 바이오매스를 반탄화 목재펠릿으로 제작해 화력발전과 난방에 활용한다. 이로써 화석연료 사용량을 절감하고 목재펠릿 수입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대하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의 기체수소 기반의 수소충전 시스템에서도 액화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공감센서와 고려대 산학협력단의 직접가열식 초소형 히터를 탑재한 도로변 초미세먼지 측정기도 실증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두건의 신기술이 현행법령의 적용이 모호해 해당 부처의 규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실증에 들어가게 됐다.
별도 디바이스 없이 손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핸드트래킹 기술을 활용해 뇌파를 분석하고 인지기능을 훈련하는 치매예방 디지털 치료기기, 드론으로 교량 외내부 통합 안전점검이 가능한 인공지능 시스템 등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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