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에 도용된 계좌서 빠져나간 카드대금,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대법

      2024.04.22 12:10   수정 : 2024.04.22 12: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신도 모르게 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로 돈이 들어와 카드 대금을 자동으로 갚게 됐다면,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이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송금된 돈으로 채무를 면했기 때문에 부당이득이라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A씨가 계좌 명의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10월 자녀를 사칭한 피싱범에게 속아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됐고, B씨의 신용카드대금 납부용 가상계좌로 100만원이 빠져나가는 피해를 입었다. 이 돈은 곧바로 B씨 계좌에서 카드대금으로 자동 이체됐다.


1심은 A씨가 피해를 당했지만 B씨에게 실질적 이득이 귀속된 것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B씨가 피해 금액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논리였다.

따라서 쟁점은 A씨 피해 금액 100만원을 B씨의 부당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가 된다. 민법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법원의 2017년과 2019년 판례는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떤 사건으로 당연히 발생했을 손실을 보지 않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싱범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범인이 체포되지 않은 상황에선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이로 인해 피싱 피해자와 계좌 도용 피해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한 구조다.

A씨는 이미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가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B씨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송금된 원고의 돈으로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이때 피고가 돈을 사실상 지배했는지는 부당이득 반환의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어 "피고가 피해액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아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정한 원심 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한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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