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과 약혼" 스토킹한 50대 구속기소
2024.04.22 14:28
수정 : 2024.04.22 14:28기사원문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임유경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최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지난달 16일 배 의원의 조모상 장례식장을 찾아가 "배현진 의원과 약혼한 관계다.
최씨는 이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 의원을 향한 성적 모욕과 허위 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배 의원 측은 최씨를 지난달 22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최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해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