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국회의원 당선인들 만나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 방지 건의
2024.04.23 10:52
수정 : 2024.04.23 10:52기사원문
23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 의원, 김준혁(수원시정)·염태영(수원시무) 당선자를 만나 건의서를 전달했다.
개정 건의안 주요 내용은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의에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행위·장소·공간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여부 판단할 때 일회성 전시·공연 등과 같은 행사도 업소로 볼 수 있다는 여성가족부의 질의회신 결과를 청소년 보호법에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상위법에 지자체의 조례제정 근거 추가해 수원시 자체 조례 시행 추진, 상위법에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자체 조치 근거 추가 등도 포함됐다.
이재준 시장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최근 논란이 된 '성인페스티벌 대관' 등과 유사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법으로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소년보호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수원시는 성인 페스티벌과 같은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수원시의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지난 3월 21일 시작된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13일 5만명을 돌파해 소관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고, 정부에 이송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가 이뤄져야 진행된다.
앞서 한 민간 성인콘텐츠제작업체가 지난 20~21일 수원메쎄에서 '성인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 개최하려고 했지만, 행사가 열리는 장소가 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면서 학부모들과 시민 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수원시는 행사 취소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섰으며, 이후에도 여성가족부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건의 하는 등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