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도 아니고 허위진단서 발급인데 뭐"...'아차' 하는 순간, 당신도 보험사기 범죄자 될 수 있습니다
2024.04.28 13:06
수정 : 2024.04.28 13: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일반적으로 '보험사기'라고 하면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나 방화, 사고보험금을 노리는 고의 교통사고 등 그 규모가 크고 고도화된 경성사기를 생각하기 쉬우며, 일상 속에서 흔히 들어봤을 생계형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사기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연성보험사기 또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예방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는 보험사기를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 등을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라 정의하고 있다.
보험사기 주요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의적인 보험사고 유발행위(살인, 자해, 고의충돌, 자기재산 손괴 등) △보험사고의 위장 및 허위사고(허위진단서 발급 등) △의료기관 등의 허위·과잉진료, 부당 보험금 청구행위 △발생 보험사고의 피해과장 행위(과다청구) △기타 부당하게 보험계약에 따른 급여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기왕증(병력), 직업 등의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병원 등에 환자를 소개·알선해 대가(수수료)를 취하는 행위 △운전자 바꿔치기 또는 사고차량 바꿔치기 행위 등 매우 다양하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실생활에서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죄에 연루되는 사례를 숙지해야 한다"며 "일부 병원이나 정비업체의 권유를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고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순간, 본인도 보험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부족으로 인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164억원으로 전년 대비 346억원(3.2%)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적발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6843명(6.7%)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6616억(59.3%)으로 전년 대비 65억원(1.0%) 감소했으며 허위사고가 2124억원(19.0%)으로 전년 대비 201억원(11.0%) 증가했다. 고의사고는 1600억원(14.3%)으로 전년 대비 47억원(3.0%) 늘었다. 연령별로는 50대의 적발 비중이 가장 높으며(22.8%),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 비중이 크게 증가(‘21년 19.8%→’23년 22.6%) 했다.
생보협회는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 보험금 누수가 선량한 일반 소비자의 보험료를 상승시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단적인 예로 본인 또는 타인의 보험사기로 가족 및 친지의 건강보험료, 실손보험료, 자동차보험료 등이 인상될 수 있다.
특히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는 공보험인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험사기 상당수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및 허위입원 등과 관련이 있어 보험사기가 증가할수록 건강보험 지출증가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초래하는데, 이는 공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된다.
나아가 개인이 고의 및 악의로 보험회사를 속이고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다. 상습적으로 보험사기죄를 범한 사람은 1.5배 가중처벌되며 △보험사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보험사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지속적으로 보험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 및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 등 유관기관은 보험사기 적발 및 예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보험사기 기획수사 및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해 다양한 보험사기 혐의점에 대한 적발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금감원과 보험업계는“보험범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이나 보험회사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실제 보험사기로 판명될 경우 생·손보협회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