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 주며 기른 손녀, 딸 부부 이혼하자 사위가 얼굴도 못 보게 하네요"
2024.04.24 08:55
수정 : 2024.04.24 08: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딸 부부를 대신해 손녀를 애지중지 기른 할아버지가 딸이 이혼하자 손녀의 양육권을 가져간 사위로 인해, 손녀를 만나지 못하게 됐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딸 부부를 대신해 손녀를 돌봐왔던 60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젊은 시절 부부 모두 맞벌이를 하면서 무척 바쁘게 살았다는 A씨는 "딸이 스무살이 되자마자 결혼하겠다면 사위를 데려왔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결국 결혼을 허락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사위와 딸에게 맞벌이를 하기보다는 자식과 많은 시간을 보내라고 조언하고 싶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둘은 바쁘게 맞벌이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다 딸 부부 사이에서 손녀가 태어났고, A씨 부부는 딸을 키우면서 못다 한 사랑까지 손녀에게 듬뿍 주며 건강하게 키웠다.
그러던 중 딸 부부는 결혼 8년 되던 해 이혼했다. 손녀의 양육권은 사위가 가져갔고, 딸은 유학을 떠났는데, 사위는 A씨의 연락을 전부 피하고 싶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손녀가 너무 보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2016년 이전까지 민법상 면접교섭권 행사 주체는 부모로 조부모는 제외돼 있었지만 딸이나 아들, 며느리나 사위를 대신해 손자를 돌보는 조부모가 늘어나면서 손자에 대해 면접교섭권을 주장하는 조부모들이 많이 등장하자 2016년 민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개정 민법엔 부모 일방의 면접교섭권에 더해 '손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 거주, 그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손자를 면접 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 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다"면서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선 "교도소 수감, 해외 이민 등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신설된 조항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1차적 권리가 아닌 자녀가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경우 2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제한한 것,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한 것이 한계점"이라며 "이에 조부모가 면접교섭권을 침해당하더라도 엄격한 법리적으로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외국에서는 조부모는 물론 가족이 아닌 제3자의 면접교섭권도 폭넓게 보장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에서도 면접교섭권이 부모는 물론 형제·자매와 제3자까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