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집게’ 강사로 나선 금감원··“일반사모펀드 보고 이렇게”

      2024.04.30 14:00   수정 : 2024.04.30 14: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13년 만에 도입된 새로운 일반사모펀드 보고시스템을 업계 담당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보고서 제출 방법 등 사용법을 알리고, 주요 미흡 사례 등도 공유했다.

금융감독원은 4월 3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일반사모펀드 운용사 대상 업무설명회’에서 지난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신(新) 보고시스템 사용법을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엔 200여개 운용사에서 약 300명이 참석했다.

크게 3가지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우선 펀드 설정·변경 보고서 양식 개정 내용과 새로운 보고시스템을 통한 보고서 제출 방법 등이 안내됐다. 후자는 지난 2011년 도입된 시스템이 보고서 파일을 제출하는 형태 위주로 개발돼 효율적 업무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다.

이에 따라 보고서 양식을 표준화한다. 지난해 6월 개정된 보고서식을 반영해 핵심사항 위주로 구성된 양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한다. 서술형이 다수였던 기존 방식 대신 객관식이나 단답형을 채워 넣었다.

보고서 출력기능도 구비했다. 작성자가 시스템으로 입력한 내용을 내부보고·날인·제출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편의지원 기능도 마련했다. 펀드명 입력 시 자산운용 상시감시 시스템 등과의 연동을 통해 검색·확인 절차를 거쳐 입력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 입장에서도 용이한 검토를 위한 개선을 단행했다. 우선 데이터 입력방식으로 변경으로 통해 보고 내용 상세 검색 및 보고자료 일괄 조회·다운로드 기능이 탑재됐다.

또 파일로 제출된 펀드 규약에서 ‘조항 단위로 목차를 추출’해 시스템상에서 검색을 진행하는 최신 기술도 들여왔다. 특히 사전에 지정된 키워드 자동 검색 및 사용자의 키워드 추가 검색 등 기능도 추가됐다.

끝으로 변경보고의 경우 지정 사유별로 입력토록 해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펀드 관련 보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운용역, 펀드 회계기간, 만기 등 변경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 발표는 운용사의 법상 보고사항 관련 주요 질의사항 및 빈번한 보고 미흡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자산운용감독국 관계자는 겸영·부수·업무위탁 보고 관련 미흡 사례, 출자요청 특례 등 개정 해외 진출 규정의 주요 변경사항 등을 짚고 임원 선·해임, 대주주 변경 및 신용공여 등 관련 질의에도 답했다.

마지막 발표 때는 운용사의 법규 미숙지 및 내부통제 절차 미흡 등으로 인해 지속 적발되는 법규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정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참석자 약 75%가 일반사모운용업만 등록한 중소형사로 향후 원활한 보고체계 정립 및 위규행위 예방이 이뤄질 것”이라며 “금감원 입장에서도 각종 보고 관련 과도한 유선 응대로 인한 업무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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