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 외압' 속도 내는 공수처...대통령실 관계자 소환하나

      2024.04.30 15:03   수정 : 2024.04.30 15: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연달아 소환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유 관리관과 대통령실 관계자 사이 통화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경우 채상병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4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유 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6일 유 관리관을 처음 소환해 약 14시간 동안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7~8월 채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게 '혐의자와 혐의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 2일에는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채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차단이 회수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이 조사 자료를 회수했던 당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수사 기록 회수 등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통화 녹취록이나 메시지 기록 등의 연결고리가 확인될 경우 윗선에 대한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유 관리관은 1차 소환조사에서 조사기록 회수 과정에서 이 비서관과 통화를 한 것에 대해 "통화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
이 비서관에게 물어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실무자들이 윗선이 관여했다는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통화 내용 등을 확보하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내용없이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을 적용해 유죄를 받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유 관리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관련 피의자가 많고 모두 연결돼 있어서 전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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