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공정위, 웹소설 창작자·제작사·플랫폼사와 '상생 환경' 만든다
2024.04.30 18:03
수정 : 2024.04.30 18:03기사원문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소설상생협의체 합의의 결실로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사 등과 함께 ‘웹소설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30일 체결했다. 정부 대표로는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과 공정위 조홍선 부위원장이, 민간 대표로는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11개 협회·단체 임원진 등이 서명에 참여했다.
상생협의체는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콘텐츠 산업의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일환으로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사 등 웹소설 산업을 구성하는 분야별 협회·단체가 모여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업계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했다.
그동안 상생협의체에서는 △웹소설 온라인 불법유통 대응 방안 △연재물 대상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발급 중단(2025년~)에 따른 웹소설 표준식별체계 개발 등 업계 현안을 논의해왔다. 또한 창작자 권리를 보호해 공정환경을 만들고자 △수익 정산서에 포함돼야 할 매출 관련 정보 △사고·질병에 따른 휴재권의 보장 △과도한 원고 수정 등으로 인한 지나친 연재 개시 지연에 따른 계약종료권 보장 등에 대해서도 다뤄왔다.
총 8개 조문으로 구성된 상생협약문은 위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합의사항과 정부의 정책지원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상생협약은 웹소설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사를 대표하는 주요 협회·단체 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최초의 협약으로서, 산업 생태계 성장에 필수적인 상호 신뢰 형성의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문체부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반영해 웹소설 출판권 설정 계약서, 웹소설 전자출판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 웹소설 연재 계약서 등 웹소설 분야 최초의 표준계약서 총 3종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안에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전병극 문체부 차관은 “웹소설은 K-콘텐츠 그 자체로서, 때로는 웹툰, 드라마 등 무궁무진하게 뻗어나가는 K-이야기의 원천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표준계약서 제정을 비롯해 건강한 웹소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