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희망모아적금’ 가입 대상자 자립준비청년까지 확대
2024.05.02 16:11
수정 : 2024.05.02 16:11기사원문
2일 경남은행에 따르면 희망모아적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근로장려금수급자, 다문화가정(부부),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보호대상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중인 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서민 전용 고금리 금융상품이다.
가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경과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도 희망모아적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가입 금액은 월 1만원 이상 30만원 이내로 가입 기간은 1년이다.
홍응일 고객기획본부 상무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늘어난 상황을 반영해 희망모아적금 가입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게 됐다. 희망모아적금이 사회 진출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