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하고 '학생인권·교권 통합 조례' 추진

      2024.05.02 16:13   수정 : 2024.05.02 16: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생인권과 교권을 통합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만 교육공동체가 발전한다고 하면 폐지가 답이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학생인권과 교권의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존경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통합 조례안을 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통합조례 성격의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3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학교가 어떻게 변해야 하고, 교육 당사자들이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히 알면서 교육공동체를 건강하게 완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며 "교육 당사자들이 함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인식해야 건강하게 바뀌는 것"이라고 했다.

이 조례안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기본계획을 세우고 연수,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관련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권리 구제와 갈등 조정을 위한 담당관·자문기구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통합조례가 제정되면, 개별 조례는 폐지된다.

앞서 충남도와 서울시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가운데 경기도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셈이다.

지난 201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교권과의 균형을 위해 해당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학생인권과 교권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을 제안했고 경기도교육청이 받아들여 통합 조례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오는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통합 조례안을 설명하고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또 23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조례안 확정하고 다음 달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쳐 7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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