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점, 사전승낙제 어길 시 최대 5000만원 과태료

      2024.05.08 13:54   수정 : 2024.06.21 14: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휴대전화 구매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승낙제를 손본다. 사전승낙제를 거치지 않는 판매·대리점에게는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겠다는 내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받고 원안대로 접수했다.



사전승낙제는 전기통신사업자인 이동통신사가 판매·유통점의 불법 또는 편법 영업,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점을 대상으로 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해 권한을 승낙하는 제도다. 대리점의 판매점 선임을 이통사가 승인하는 방식이다.


방통위는 개정령에 사전승낙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과태료는 대규모 유통업자 외 사업자는 300만~1000만원, 대규모 유통업자는 1500만~5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승낙 위반행위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방통위는 내달까지 입법예고, 위원회 의결과 법제처 심사를 진행하면 5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판매점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업할 때도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 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제정안도 보고받고 원안대로 접수했다.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통사의 유통점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등 단말기 유통 시장의 건전화와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온라인상 연계 정보의 생성, 처리, 승인 의결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연계 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도 보고받고 원안대로 접수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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